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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필러, 치과미용술식 불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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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미용영역 뺏길까 대대적 민원제기…복지부 명확한 유권해석 못 내려

“치과 미용시술이 불법이라고?”
최근 각급 보건소에는 치과에서 보톡스나 필러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직접 진료를 받았다는 경우도 있지만 치과 홈페이지를 보고 시술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며 막무가내식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미용시술을 놓고 벌이는 의과 일부 진료과목 의사들의 영역 지키기의 또 다른 역공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은평구 소속 모 치과는 익명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보건소의 통지를 받았다. 익명의 민원인은 해당 치과에서 필러시술을 한다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며, “치과에서 이 같은 시술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치과 원장은 “필러 사용은 현재 치과대학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에서도 하나의 챕터로 교육하고 있으며, 치과대학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나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 시 코 수술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덧붙여 홈페이지에만 게재돼 있을 뿐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사례는 없다는 해당 치과의 주장에 대해서도 익명의 민원인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 의도를 의심케하고 있다.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민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를 조사해 보톡스나 필러, 레이저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소개하고 있는 치과를 대상으로 일제히 보건소에 익명의 민원을 제기, ‘불법이니 해당 치과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치과에서의 미용시술을 음해하기 위한 공작임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민원이 접수된 보건소에서는 해당 치과를 방문해 진료내용을 확인하고 시술환자의 차트를 복사해가고 있어 해당 개원의들의 심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은평구보건소뿐만 아니라 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 전역에서 일제히 불거지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보건소는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식 질의서를 제출해둔 상태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보도에서 복지부가 치과의 미용시술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내용을 일선 보건소에 하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아직은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쁘띠성형을 중심으로 한 치과에서의 미용시술이 확대되면서 이같은 논란은 계속돼 왔다. 하지만 관련 시술을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치과의 진료영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사들의 무지의 소치”라고 개탄하고 있다.

 

“구강악안면외과가 하나의 치과 영역일 정도로 구강뿐 아니라 턱얼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치과계의 주장이다. 보톡스는 현재 이갈이, 턱관절치료, 이악물기 등 습관치료에 사용되고 있고, 필러는 교정이나 잇몸함몰로 인한 팔자주름을 포함한 입술 주위의 모양이나 결손이 있을 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치과 미용시술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는 대한턱얼굴미용치료학회(회장 최진영)가 이미 지난 2009년 창립돼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보톡스, 필러, 미용수술, 레이저 치료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치과계 파이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턱얼굴미용치료학회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작해 민원에 대응하고 있는 치과에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치과대학에서 배우는 교과서 및 관련 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나 세미나 등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돼 있어 검찰의 조사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의료계의 영역다툼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치과 영역인 구강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 치료를 하고 있는 한의원이 적발되고 있고, 턱교정수술은 성형외과에서 오랜 시간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치과에서의 코골이 치료나 쁘띠성형을 문제삼는 의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한의과에서 의원에서 사용하는 IMS는 불법이라며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보다 조직적으로 영역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치과 영역 지키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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