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톡스시술, 또 다시 무더기 처벌 우려

URL복사

'치료목적외 불가' 유권해석, 논란만 가중

보톨리늄 톡신, 필러, IPL 등 치과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치과는 치료 목적 외에는 관련 치료를 할 수 없다’는 2009년 복지부 유권해석이 현재까지 적용되는 유일한 기준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치과를 향한 일부 고발들을 보면 과연 이 유권해석을 인정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지 의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고발된 치과들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친 곳이 대부분이어서 일각에서는 “진료영역을 둘러싼 일부의 갈등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보톡스·필러 시술과 관련한 고발은 대부분 강남권에 몰려 있다. 강남구치과의사회 측에 따르면 최근 8곳 이상이 보건소에 무면허 진료로 고발된 상태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을 받거나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

 

류홍열 강남구회장은 “최근 모 회원은 보톡스·필러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재조사를 받고 있다”며 “재기소의 결정적 이유가 바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강남의 모 치과는 보톡스·필러 등으로 여러 차례 고발 등을 당했지만 지금까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벌금형을 받을 것이 유력해 해당 원장은 법원의 처분에 따라 항소를 준비할 계획이다.

 

강북의 A치과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미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기소유예 판정을 받아 행정당국으로부터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 치과도 있다.

 

이 모든 법적 처분의 기준은 바로 ‘치료 목적 외에는 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었다. 이에 최근 개원가 뿐만 아니라 관련 학회에서는 보톡스·필러의 치과영역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 학회 관계자는 “성형 및 재건 등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구강악안면을 모두 다루는 치과의사가 유독 보톡스·필러를 미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과연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가?”라며 “이 유권해석대로라면 심미적으로 안모를 개선 위해 행하는 주걱턱 수술 등 악교정수술도 그 목적이 심미치료이기 때문에 치과 영역이 아니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비토했다.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일부에서는 보톡스·필러 치료를 하는 개원의들의 모임을 보다 조직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관련 치료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최재영 원장(코스메틱치과)은 “치과의사로서 미용성형치료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개원의들의 모임을 조직할 계획”이라며 “학술적으로 더욱 기반을 다지고,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치과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치협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복지부 유권해석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치협과 복지부, 그리고 의협 등이 조율에 나섰지만 복지부 유권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가 치과와 의과의 진료영역 싸움으로 더욱 공고해진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 또한 더욱 치열해 질 것이 뻔하다.

 

최근 보톡스·필러 시술로 인한 무더기 고발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부 김재호 법제이사는 “치과의사로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련 시술을 한 회원들이 법적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회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