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료-미용 구분 모호, 보톡스 논란 여전

URL복사

민원생기면 일단 행정조치, 개원가 불만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정당성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현재도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시술했다는 이유로 제재가 내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개원의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행정지도 통보를 받았다. “치과의사로서 해당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니 조치 바란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톡스 및 필러 등의 사용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치과의사는 보조적인 치료목적으로 보톡스를 활용하고 있었지만, 미용과 치료의 경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조치였다.


보건소 담당자는 “치과계와 의료계의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음은 인지하고 있지만, 민원이 발생하는데 처리를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치과에서 치료목적은 가능하나 미용목적은 불가능하다는 복지부의 해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에서도 침고임 개선, 이갈이, 치아교정시 나타난 입술 잔주름 개선 등에 보톡스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건에서 보듯 치료와 미용의 기준은 시술하는 치과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를 정도로 기준이 모호하다. 치료로서는 가능한 주름개선이 미용목적으로 턱, 코,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고 IPL을 시술하는 행위는 불가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