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계도기간 만료로 치과보조인력 직역 간 갈등으로 자칫 치과의사들이 피해를 입을 상황에 놓여 있다.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번 서울지부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총 6개 지부가 의기법 관련 일반 안건을 상정했다. 서초구 윤정대 대의원은 “여전히 간호조무사만 고용한 치과가 3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 보조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의기법 시행은 자칫 치과의사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촉구안을 가결했다.
지난 2월 말로 계도기간이 만료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관련 의료기사법 문제가 치과계 초미의 관심사라는 점은 이번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치과진료보조 관련 업무분장을 했지만, 보조인력 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기법 관련 안건은 총 6개로 구로구회, 동대문구회, 동작구회, 서초구회, 양천구회, 중구회 등이 상정했다. 특히 동대문구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물론, 서울지부 자체적으로 의기법 관련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안건에 담았다.
관련 상정안건을 보면 대부분 보조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동작구회 측은 의기법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고, 서초구회는 보조인력 구인에 따른 비용감축, 치과위생사 학력 인플레이션 저지, 간호조무사의 치과 유입 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구로구회와 양천구회, 중구회 등은 치과보조인력 확충 및 수습 적정화를 위해 미봉책이 아닌 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기법 관련 문제는 서울지부 뿐 아니라 여러 지부에서도 관련 안건이 상정되고 있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