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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면제연령 70세로 상향, 집행부 임원도 22인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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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총회 3신] 회칙 및 세칙 개정안 모두 가결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회비면제연령 '만 70세 이상 상향'에 대한 세칙이 통과됐다. 서울지부는 21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64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비 면제자 연령 상향에 대한 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회비 면제자 연령 상향은 지난 63차 대의원총회에서 일반의안으로 통과된 사안이다. 당시 대의원총회는 구체적인 실행방법 수립을 집행부에 위임한 바 있다. 이에 서울지부 집행부는 ‘회비면제연령상향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총 세 개의 안건을 마련했다. 이를 가지고 각구 총무이사 연석회의에서 의견조율에 나선 결과, 기존 면제자에 대한 경과조치 없이 바로 ‘만 70세 이상’으로 회비면제자를 상향조정 안건이 최종적으로 선택됐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 65세 이상’의 기존 세칙을 ‘만 70세 이상’으로 자구수정하고, ‘다만, 기존 면제자가 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권리 정지를 유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이계원 부회장은 “회비 면제를 상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기존 면제자에 대한 부분이었다”며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회비납부 의향은 있지만, 강제적으로 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서조항을 삽입한 것은 결론적으로 기존면제자의 회비 납부는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선배들에게 회비를 강제적으로 걷지 않는 선에서, 회비납부를 유도하는 묘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존 면제자가 모두 만 70세 이상이 되는 5년 후에는 세칙에 있는 단서조항을 다시 삭제해야 한다는 안성모 대의원의 지적이 제기돼, 회비면제연령 상향에 대한 세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경과규정 삭제 여부를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재석대의원 147명 중 찬성 128명, 반대 17명, 기권 2명).

 

서울지부 이사 증원에 대한 회칙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안은 이사를 ‘2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회칙을 ‘22인 이내’로 수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63차 대의원총회에서 정책부 신설이 의결됐는데, 당시 이에 따른 이사 증원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집행부는 감사단과 의장단에 이사 2명 증원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이에 대한 회칙 개정을 추인하게 된 것.

 

권태호 회장은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부 신설로 이사진을 2명 증원했다”며 “먼저 추인을 하게 된 데에 사과말씀을 드린다. 열심히 회무에 임하겠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줬으면 한다”고 대의원의 양해를 구했다.

 

투표결과 재석 대의원 144명 중 찬성 132명, 반대 7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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