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집] 덴츠플라이시로나코리아 'CB7·CB3·Pro-Chain'

URL복사

크리스탈처럼 투명한 심미교정 원한다면 ‘CB7’
변색이나 착색 걱정 No! 레벨링과 디테일링을 하나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k] 덴츠플라이시로나코리아의 주력제품 ‘CB7’ 브라켓은 기존 폴리카보네이트를 소재로 한 레진 브라켓과 비교했을 때 마모 저항성은 약 33%, 흠집에 대한 저항성은 약 20%를 향상시킨 제품이다. 이로 인해 구강내 유지력은 더욱 향상됐다.

 

변색 및 착색에 대한 저항성에서도 지르코니아 세라믹 메탈이나 알루미나 세라믹 재료에 비해 착색이나 변색 없이 심미적인 투명함을 유지한다. 크리스탈과 같은 투명함을 자랑하는 CB7의 원리는 광학 유리와 같은 투명도와 굴절률로 환자 고유의 치아 색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이로 인해 환자가 교정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타사에 비해 높은 심미적 만족감을 가지게 한다.

 

또한 CB7은 미국약전(USP)에서 정한 6가지 범주를 통과한 신소재를 사용해 인체 내에서도 안전성을 보장한다. 20년 이상의 임상 결과를 가진 Clear Bracket과 같은 플랫폼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술자친화성도 높였다. 자가결찰 시스템은 Clear Snap과 Crystal Snap을 병용할 수 있다. 이는 Leveling 단계와 Detailing 단계를 하나의 브라켓으로 구현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자매품인 ‘CB3’는 CB7과 같은 소재를 사용해 일반 레진 브라켓보다 투명도와 내구성, 변색에 대한 저항성을 높였다. 메탈 슬롯이 없어 심미성이 높으며 비발치 단기 케이스와 전치부 부분 교정에 특화된 브라켓이다.

 

덴츠플라이시로나의 ‘Pro-Chain’ 역시 임상가들에게 오랜 사랑을 받아온 제품이다. 높은 내구성으로 장기안정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5가지 탄성을 선택할 수 있어 각 임상 상황에 맞춰 시술하면 된다.

관련기사

더보기
1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