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4.0℃
  • 맑음고창 -0.3℃
  • 비 또는 눈제주 4.5℃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0.0℃
  • 구름조금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뷰티스’ 시림 적고 미백효과 탁월

URL복사

오스템, 특수활성제로 지각과민 잡고 미백효과 극대화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최규옥·이하 오스템)가 시림 현상(지각과민)을 최소화한 원데이 미백 시스템 ‘뷰티스(Beau Tis)’를 출시했다.

 

최근 치과 진료에서 심미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 중 치아미백은 언제나 환자의 관심영역 안에 있으며, 시술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 과도한 지각과민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미백효과에 영향을 주는 과산화수소의 농도 때문이다.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미백효과는 향상되나 환자에 따라 지각과민 증상을 겪을 수 있고, 반대로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미백효과가 떨어져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오스템에 따르면 ‘뷰티스’는 지각과민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저농도 과산화수소이지만, 미백 효과가 전혀 뒤처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오스템의 특수 미백 활성물질은 3%의 저농도 과산화수소의 활성도를 극대화시켜 치아착색제거 물질인 자유라디칼을 15% 고농도 과산화수소 수준으로 만들어내 동등한 수준의 미백효과를 구현했다.

 

또한 미백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뷰티스 화이트닝 시스템(Beau Tis whitening Sys- tem)’의 광조사기 역시 특별하다. ‘뷰티스 화이트닝 시스템’의 광조사기는 LED로 자외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미백이 가능하다. 또 에너지밀도가 440.57mW/㎠로 타 제품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에너지로 치아미백의 활성도를 극대화시켜 미백 효과가 탁월하다.

 

오스템 관계자는 “그동안 치아미백은 시림 증상으로 환자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화이트닝 시스템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술자와 환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미백제로 큰 인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의: 070-4394-0445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