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을 한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최근 대법원은 IMS 시술을 빙자해 침술행위를 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환자들의 허리와 손목 등에 침을 놓고 IMS를 시술했다고 주장한 정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을 사용한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했다. A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허리 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로 적외선을 쪼이고 약 5분이 경과한 후 뽑는 등 일반적인 한의원 침시술과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IMS시술은 한의학의 전통적 침술행위와 별개”라는 주장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해 이원적인 법체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술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한 한의침술행위로 판단된다”고 해석한 것.
양한방 진료영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의협과 한의협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렸다.
의협은 “대법원은 IMS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해당 의사의 행위가 한방 침술행위라고 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한의협은 “의사들이 IMS라고 주장하는 시술행위에 대해 이는 명백한 침술행위고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 의료행위는 한의사 고유 영역이므로 침을 사용하는 의사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면서 대국민 홍보의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