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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준비생, 모두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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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강길수·이하 대공협)가 다음달 7일 코엑스에서 ‘2014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이하 DENTEX 2014)’를 개최한다.

 

내년 4월 전역을 앞두고 개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의와 봉직의, 군의관 등 젊은 치과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다양한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성공개원 A-Z까지’를 주제로 △성공개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공동개원 시 고려사항(엠비에이코리아 ·조성민 대표) △최악의 개원환경에 필요한 최적의 치과 운영과 개원 준비에 대하여(팀메이드치과·정기춘 원장) △개원, 그 패러다임의 변화(미소를만드는치과·박창진 원장) 등의 강연이 펼쳐진다.

 

‘병원경영 실전 가이드’를 주제로 열리는 두 번째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 마케팅 트렌드를 알아야 성공한다(테라·류승진 이사) △지금 적용 가능한 다양한 진단 및 진료술식(베스트덴치과·윤홍철 원장) △개원자금 가이드(기업은행·이학주 팀장) 등의 강연으로 채워진다.

 

전시회는 치과 개원 장비 및 재료 업체와 세무, 홍보, 입지 등 관련 서비스 업체 등 150부스로 꾸려질 예정이다. 특히 의료장비관, 의료정보관, 의료컨설팅관, 개원정보관, 개원입지관, 제약관으로 세분화시켜, 참관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대공협 관계자는 “갈수록 개원환경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DENTEX 2014를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개원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02-6353-2544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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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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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