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구름많음동두천 7.9℃
  • 구름많음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9.2℃
  • 구름많음대전 11.6℃
  • 구름많음대구 16.6℃
  • 구름많음울산 16.4℃
  • 흐림광주 13.8℃
  • 흐림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10.7℃
  • 흐림제주 15.3℃
  • 흐림강화 5.6℃
  • 구름많음보은 9.7℃
  • 구름많음금산 11.3℃
  • 흐림강진군 13.4℃
  • 구름많음경주시 15.6℃
  • 흐림거제 1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중청구 의심기관,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URL복사

콘빔CT,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2015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이다. 특히 치과에도 영향을 미칠 항목으로 꼽히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병의원이 특정 시술의 비급여 진료 후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하는 사례가 부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은 또 2015년도 선별집중심사 18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또는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진료형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하고 집중심사 및 모니터링을 해가는 제도다.


치과 Cone Beam CT는 진료비 증가를 이끈 요인으로 꼽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올랐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 등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Cone Beam CT의 인정 기준에 대해 심평원은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3차원 CT’가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3차원영상 재구성 시행여부, 실시사유 및 청구경향 등을 참조해 요양기관별 사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 포함) 과잉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으로도 치료방향 설정 및 수술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3차원-CT'는 ‘일반’으로 인정키로 함”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