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계 사태 책임 통감한다”

URL복사

지난 18일, 치대학장協 성명…의료 상업화 우려 표명

한국치과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회장 권호근·이하 학장협)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부 기업형 불법네트워크 치과로 인한 치과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학장협은 ‘일부 치과의사들의 치과진료 상업화 현상을 우려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치과의료가 상품으로 인식될 때 그 피해는 전부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치과의사들도 사회에서 더 이상 전문 직업인으로서 존경과 대우, 그리고 진료의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며 “시장 논리에 의한 저가 진료비 제공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올바른 절차에 따른 진단과 적절한 진료이다. 치과의사들이 시장 논리나 상업 논리에 매몰되는 순간 과잉진료, 불법진료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학장협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치과의사 양성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학장협은 “깊은 자책과 함께 앞으로 올바른 치과의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정부의 의료영리법인 허용 정책이 의료의 상업화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혀 의료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권호근 회장(연세치대학장)은 “2개월 전 학장협 회의에서 11개 치과대학장 및 치전원장들은 치과계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했지만 직접적인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치과계 사태와 언론의 보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지난 6일 협의회를 소집해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장협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치의학 교육에 있어 치과의사 윤리 및 인문 교육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장협이 치과계 현안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권 회장은 “학장협은 치과의사 양성뿐 아니라 교육 정책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치과계 정책입안에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