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5 지부총회] IADR 성공 개최 위한 결의안 채택

URL복사

지난 20일, 공직지부 총회…치의 윤리교육 강조 ‘눈길’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김형찬·이하 공직지부)가 내년 6월 22일 코엑스에서 개최될 국제치과연구학회(이하 IADR)의 성공 개최를 위한 치과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직지부는 지난 20일 경희대치과병원에서 제44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IADR 서울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권긍록 총무이사는 “IADR 2016에는 전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5,000여명 이상의 참가가 예상되고 있다. IADR은 치의학 분야의 최첨단 학술 및 산업 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한국의 치의학 수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한국 치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범치과계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회 준비를 지원하고, 성원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안은 표결 없이 재석 대의원의 박수로써 만장일치 통과됐다.

 

김형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치과의사의 윤리교육 강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의료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커리큘럼 개발, 교양강좌 개설 등 각 교육현장의 사정에 맞게 윤리의식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인사말에 동조라도 하듯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대한치의학회 박준우 회장도 보다 철저한 윤리교육을 당부했다. 박준우 회장은 “불법네트워크치과, 명의대여 등으로 대표되는 불법행위는 그 행위 자체의 문제보다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윤리의식 결여에 있다”며 “죄의식 없이 환자를 상품화하지 않도록 후배들의 윤리의식을 강화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구영 교수(서울치대), 조자원 교수(단국치대), 박용덕 교수(경희치대), 박지만 교수(이화여대목동병원), 신현기 전공의협의회장 등이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패를 수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