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5 지부총회] 경기지부장 직선제, 압도적 지지 속 통과

URL복사

오늘(21일) 대의원총회, 재석대의원 43명 중 41명 찬성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이하 경기지부)가 경기지부장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회원들의 민심, 치과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결과에 대의원들 스스로도 환호를 보냈다.


경기지부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21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경기지부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편하자는 집행부 회칙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총회 이전부터 치과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재석대의원 44명 가운데 41명이라는 압도적인 대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제안설명에 나선 경기지부 전성원 정책연구이사는 “경기지부장 선출은 회원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경기도 회장은 회장1인+부회장 1인으로 입후보하고 전체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의과정 중에는 입후보 방식을 회장 1인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이 또한 1+1라는 세부적인 규정 때문에 직선제 전체가 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직선제 도입’이라는 큰 틀의 변화부터 이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던 만큼 경기지부 총회에서 직선제 관련 회칙개정안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찬반토론 또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의정부분회 김욱 대의원은 “전임 집행부부터 3년여 회의를 해왔고, 신임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단일안으로 6개월간 연구했으며, 여론조사를 통해 회원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므로 회원의 열망을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직선제를 원하지만 대의원총회라에서 통과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단번에 불식시킨 경기지부, 이러한 배경에는 집행부의 전략적인 접근도 큰 몫을 차지했다. 지난 집행부부터 꾸준히 선거제도 개선을 연구해온 경기지부는 선거의 근간이 되는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공동후보로 등록하며,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등의 내용만을 포함해 회칙개정안을 만들었고, 추후 선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차기 선거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차분히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지부 대의원들의 직선제 선택은 향후 타 지부 또는 치협 선거제도 개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는 결산보고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응답이 이뤄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남양주분회 최형수 대의원은 신축된 경기지부 회관 건축 및 관리, 세금추징 과정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최 대의원은 향후 집행부 임원과 대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관관리운영위원회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충실히 남겨줄 것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경기지부 총회에서는 이외에도 △치과진료 시 교차감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치협 차원의 방안 마련 촉구의 건 △대중교통 내부 시설 및 홈페이지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의 건 △치과의원 및 병원의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율 개선 △치협 회장 선거제도 직선제로의 제도 개선에 관한 건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