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유디, 본지 상대 항소심도 ‘패소’

URL복사

국민건강 수호 공익 목적 ‘인정’

유디치과(유디강남치과)가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또 한번 ‘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8월 방송된 PD수첩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편에 대한 후속보도로 ‘유디 지점원장은 여전히 바지원장?’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던 본지의 보도에 대해 유디치과 측에서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유디치과의 실명을 언급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100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유디치과’가 곧 원고 개인의 이름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명 공개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PD수첩 방영내용은 주로 ‘1인 1개소 개설’ 원칙의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경영지원회사의 지배 아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네트워크 병원과 관련한 문제점과 의혹을 다룬 것으로, 치과의사 내지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디치과’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적시했다.


무엇보다 “네트워크치과 병원의 운영행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의료계의 질서유지와 국민건강의 수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치과계의 불법네트워크 척결 사업과 맞물려 치협은 물론 관련 보도를 게재한 치과계 매체를 상대로 막대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유디치과,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냉정하고도 정확하게 내려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나스닥100과 자산배분 전략: 9월 FOMC를 앞둔 시장의 선택

2025년 9월 FOMC를 앞두고 글로벌 자산시장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100 지수(NDX)는 지난 1년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금리 사이클 변화 속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하며 자산배분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본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의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투자자가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히 시장 타이밍을 노려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금리 사이클에서 현재의 위치와 향후 방향을 진단한 뒤, 유리한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축소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 이러한 주기적 리밸런싱은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2025년 9월 현재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상 B~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확장 국면을 이어왔으나, 그 흐름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