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5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기회의 땅, 두바이로 오세요~” 한국 치의 러브콜

URL복사

[SIDEX 2015] 특별인터뷰 - 타리크 쿠리 구강정책관(두바이 보건부)

두바이 보건부가 한국 치과의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두바이는 이번 SIDEX 2015에 자국 보건부의 타리크 쿠리(Tariq Khoory) 구강정책관을 파견, 두바이 진출에 대한 조건과 자격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타리크 쿠리에 따르면, 현재 두바이를 비롯한 아랍에미리트는 치과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외국 치과의사의 자국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그에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

 

타리크 쿠리는 “GP면허 소지자의 경우 주 5일 근무에 평균적으로 2만5,000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며 “월급에 대한 세금도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년 얼마나 많은 외국 치과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국내 치과의사에게 두바이 진출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비교적 수월한 면허 발급과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타리크 쿠리에 따르면 두바이 GP면허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BDS(Bachelor of Dental Surgery), DMD(Doctor of Dental Medicine), DDS(Doctor of Dental Surgery) 중 하나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면허로 1년간 치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후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현지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GP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의 역시 가능하다. △보존과 △방사선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보철과 △예방치과 △법치의학과 △구강외과 △구강의학과 등에서 전문의 자격이 주어지며, 이외에는 모두 GP로 분류된다. 또한 해당 과에서 수련의 과정을 이수했음을 입증하면 지원 가능하다. 전문의는 GP와는 달리 별도의 구술면접 시험이 동반된다.

 

타리크 쿠리 구강정책관은 “한국 치과의사에게 두바이 진출에 관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SIDEX 조직위원회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 치과의사들이 두바이를 더욱 이해하는 한편, 성공적인 두바이 진출 사례도 다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