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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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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진료현장에서 영구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9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 상 규정하고 있는 ‘의사가 될 수 없는 자’의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이다. 여기에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를 추가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격이다.


이와 관련 원혜영 의원 측은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의료인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성범죄 의료인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해 의사로서의 활동을 포기한 사례도 있고, 의료계에서는 이것만으로도 가혹한 적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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