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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10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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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교육기간 연장-업무시간 이후 진행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한 문의가 여전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은 긴급히 하달해 불만을 샀던 자율검검 교육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교육일정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순회교육을 수차례 실시키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한도 9월말에서 10월말로 연장했으며, 9월 중 실시할 2차 교육은 오후 7시 이후에 진행키로 했다.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체별 회원교육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의약단체의 신청을 받아 학술대회나 연수교육 등에 강사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자료 등 강의자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일제점검에 대비해 의료기관 및 약국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지원 시스템’을 개발, 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 현장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자율점검을 이행해야겠지만, 심평원 교육은 의무조항은 아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홈페이지(www. sda.or.kr) 공지사항을 통해 자율점검 방법을 공지하고 있으며, 서식입력과 관련한 문의는 심평원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팀(02-2023-4190)으로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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