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철도 역사와 버스 등의 대중교통,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과 장병완 의원은 지난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의료법은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과 도시철도 역사와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형광고가 2011년 618건에서 2013년 4389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만큼 의료기관이 광고를 통해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의료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모바일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경우 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료인이 과대·허위광고로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문, 인터넷 등 쉽게 노출되는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의 경우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의료광고의 제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적절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