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의 SNS에 병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린 A씨(44)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의 아내 B씨는 손목 통증으로 인해 C씨의 의원에서 염증주사를 맞은 후 통증이 계속돼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한 결과 척수근신전건파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의 SNS에 병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린 A씨(44)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의 아내 B씨는 손목 통증으로 인해 C씨의 의원에서 염증주사를 맞은 후 통증이 계속돼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한 결과 척수근신전건파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