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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갱신기간 지나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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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제도 여론조사…직선제 선호 66%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자격갱신 기간이 지났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17일 진행된 치협 이사회에서는 AGD 자격을 소지한 회원 중 개인사정 등으로 자격갱신 날짜가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을 받은 후 자격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갱신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AGD수련위원회에서 자격갱신 신청서 접수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2016 국제치과연구학회(IADR) 학술대회에 치협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내년 정기대의원총회는 4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 이정욱 홍보이사의 기부금도 전달됐다. 지난달 방송된 KBS ‘1대100’에 ‘우리동네 좋은치과팀’으로 출연한 이정욱 홍보이사는 최후의 1인으로 선정되면서 받은 성금 300만원을 치과계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


한편, 최남섭 회장은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을 가장한 일부 치과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서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했다. 지금부터 또 다시 시작이다”면서 마지막까지 단합된 힘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 연령별, 지부별로 다양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선제를 찬성하는 회원들이 66.1%였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개선안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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