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전문의 시행에 대한 제언

URL복사

[특별기고] 정문환 회장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KAO)]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프레임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옛날 제도를 고집하면 서로 간의 갈등만 증폭된다.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제도가 돼야 한다. 이 때문에 임플란트 전문의제도 시행은 시대정신이다. 임플란트 전문의제도 시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행해야 한다.


첫째, 국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임플란트에 대한 민원이 전체 민원의 28%(2012년도)이며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민은 어떤 치과의사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자신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치과의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고 한다. 이에 정부와 치과의사들은 이에 합당한 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21세기는 융합의 시대이다. 현재 수술은 구강외과-치주과, 보철은 보철과, 관리는 치주과 등 이렇게 분화되어 있다. 임플란트만 가르치는 수련이면 수술, 보철 및 관리를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 융합돼야 통섭의 지혜로 바른 진료가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은 20개 대학에서 임플란트과를 두고 수련시키고 있다. 미국도 몇몇 대학에서 임플란트과를 두고 있다.


셋째, 새로운 인력시장 창출과 국제화가 된다. 국내의 경우 치과의사 과잉배출로 경쟁이 치열해져 사무장치과가 난립하고 있다. 이런 인력을 중국, 동남아, 서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치과의사의 인기가 높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치과의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진출하다 보니 문제가 많다. 임플란트 전문의를 만들어 전문의들이 해외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들은 세계적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 산업과 전문의를 결합하면 한국의 수출 및 한류를 더욱 세계 곳곳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


넷째, 치과계 내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모두에게 Win-Win은 어렵겠지만 비교적 많은 이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치과대학에서도 과를 새로 만들면 구강외과, 보철과, 치주과, 영상치의학과 교수들의 수요가 늘어나, 풀타임 내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 분야가 돼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도 있다.


다섯째, 이미 임플란트 분야는 3개 학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아, 각각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포함해 다수의 학술집담회, 논문집을 출간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임플란트 마스터, 인증의, 우수회원 등 차별화된 등급 회원제를 시행하고 있고, 감사제도 등이 확실하게 수립돼 전문의를 시행할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 특히 대한치의학회를 사단법인화하여 전문의 시행기관으로 선정한다면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이미 성숙한 치과 생태계 내에서 임플란트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다만 소수의 반대자가 존재하는 만큼, 그들을 존중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뿌리를 내리고 완전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 정부, 치과의사가 서로 힘을 합쳐 큰 방향성을 보고 함께 가는 것만이 답이 될 것이다.


특별기고는 글쓴이의 개인적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