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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최저임금처럼 최저진료비도 보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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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헌 논설위원

대부분의 치과원장들은 고용주 입장에서 2016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을까? 2016년 최저임금은 2015년보다 8.1%가 인상돼 시급 6,030원, 월급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월급으로 하는 경우 유휴수당 등이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급여를 더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최근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였다. 치과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2.7%(2013년), 2.7%(2014년), 2.2%(2015년)였고, 2016년에는 1.9% 인상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시급이 이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적 강제제도다. 최소한의 시급을 법률로 강제해, 근로자를 고용하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아무 일을 시키지 않아도 고용상태에 있으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인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아 다른 소득이 있다 해도 그 금액은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 즉 최저임금은 생활안정을 위한 의미도 있지만 노동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수준의 금액을 정하는 것도 있다.


병원입장에서 매년 정해지는 환산지수가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과 같은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1만원(79.2%) 인상안을 요구했는데 이는 현재 최저임금이 워낙 저평가 돼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최저생계를 위해서는 그 금액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건강보험 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인상을 요구하면 과도하다고 하지만 원가의 60%대인 수가를 정상화하려면 높은 인상률을 피하기 어렵다.


치과를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운영비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최저운영비용에도 턱 없이 모자란다. 치과의원이 자영업인데 운영이 안되는 것이 치과 탓이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건강보험 수가는 국가가 규제하여 운영·관리하는데 완전한 경쟁체제가 아니기에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비급여 수입이 있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 치과건강보험 수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재산이 있다고 최저임금을 깎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같이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제외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합의인 것처럼 진료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심지어 보장성 강화라고 비급여에 있던 진료마저 보험으로 들어오다 보니 통계가 잡히는 보험진료액이 증가하여 치과진료비가 늘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왼쪽 주머니의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옮긴 것에 불과하다. 옮기면서 수가를 낮춰 금액이 줄어들었으니 결국은 내가 이익을 봤다고 할 수도 없다.


임금은 올라가고 임대료나 기타 비용, 카드수수료 등도 경기가 안 좋아도 오를 수밖에 없다. 메르스 같은 문제로 이에 대한 대비도 비용이 필요하다. 방사선검사료는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단순히 수수료가 인상된 것이 아니라 제도를 변경하면서 대폭 오르게 되었다. 내려준다고 연락 오는 것은 없는데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전부 인상이 되고 있다.


진료를 위해서 최소한의 진료비인 최저진료비는 보장되어야한다. 의료정책이 엉망이 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불만을 단순히 병원에 돌리지 말고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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