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4.4℃
  • 구름많음서울 -0.1℃
  • 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4.4℃
  • 구름조금울산 5.0℃
  • 광주 3.8℃
  • 구름조금부산 6.3℃
  • 흐림고창 4.1℃
  • 흐림제주 8.0℃
  • 구름조금강화 0.2℃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2.2℃
  • 흐림강진군 5.8℃
  • 구름많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안개 속의 치과촉탁의

URL복사

박인임 논설위원

‘치과촉탁의’란 무엇일까? 갑자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치과의사들은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를 것이다. 필자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의 정책연구팀으로 참가하면서 ‘치과촉탁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의사, 한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대한노년치의학회의 연구를 바탕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여치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대여치의 정책연구팀은 2박3일의 여정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2014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의 26%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30%가 된다. 즉 약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해 많이 들었으나, 직접 보고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할 치과촉탁의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첫째, 치과촉탁의란 요양기관에 가서 단순히 예방차원의 지도만으로는 요양기관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단순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정비가 꼭 필요하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주소는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동요도가 심한 치아로 인해 씹을 수 없고, 혹시 틀니가 있더라도 잘 맞지 않아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노인요양시설인 난요유엔에서는 방문치과의사들이 간단한 발치나 틀니수리, 충치치료를 하였고, 치과위생사는 TBI를 시행했다. 또한 흡인성 폐렴은 구강 내 세균이나 이물질이 폐에 들어가 발생하는 것이 주원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구강위생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섭식,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방문치과의사가 섭식 연하장애의 환자들에게 연하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 각 개인에게 맞는 음식물 형태, 먹는 방법, 기능훈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먹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 환자에게 맞는 처방에 대해 요양지도사와 가족들에게 지도하고 설명해 주었는데, 치료하는 주체가 치과의사라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일본치과대학 타마클리닉의 키구다니 병원장은 “씹는 것에 관해 치료하는 것이 치과의사이고, 또한 개원의로서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치과의사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자원을 이용하여 섭식, 연하장애에 대한 치료에 치과의사가 관여하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둘째, 각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계된 단체들의 협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단지 평균수명의 연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령자가 건강하게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장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었다. 유관단체인 후생노동생, 일본치과의사회, 치과대학병원, 지역 치과의원, 일본치과상공협회 등 여러 단체들이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연구하며 결과를 내는 모습은 부럽기까지 했다.


2014년 일본치과의사회가 각 도도부현 치과의사회에 보낸 문서를 보면, 지역에서 재택치과의료를 담당할 인재 육성 및 연수체제 확립, 지역에서 재택치과의료연계실을 시작하는 재택치과의료연계거점 정비, 치과직종과 의료, 복지개호 등 관련하는 다직종과의 연계체제 구축, 지역에서 의료개호정보연계 네트워크에 적극적 참가 등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결국 우리 치과의사들이 적극 참가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며 다른 직종과의 연계가 잘 되도록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의 제도가 잘 정착되어 국민과 치과의사들이 서로 상생하는 결과를 내려면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연구하면서 제도가 잘 정비되도록 참여하여야 한다. 치과계의 미래 10년을 내다보며 그림을 그리면서 적극 참가할 때 미래의 치과의사 후배들에게도 할 말이 있는 멋진 선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