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1.4℃
  • 연무대전 4.5℃
  • 맑음대구 9.0℃
  • 구름많음울산 8.7℃
  • 연무광주 6.0℃
  • 구름많음부산 9.6℃
  • 구름많음고창 3.1℃
  • 맑음제주 9.5℃
  • 맑음강화 -2.0℃
  • 흐림보은 4.7℃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5.3℃
  • 구름많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기 허가-신기술평가 통합관리

URL복사

신의료기기 시장진출 기간 1년→5개월로 ‘단축’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허가기간이 1년에서 5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으로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한번에 신청하고 동시에 심의를 받은 후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순차적으로 받아야했고, 최종 허가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합운영 관리되면서 기존보다 3~9개월 단축된다.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진입 기간 단축, 신청 및 회신이 편리해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7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 동안 최대한 많은 업체가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