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총회 4신] 협회장 불신임안, 강한 우려 속 ‘부결’

URL복사

불신임 사유 불명확, 치과계 분열 막아야…협회장 상근제 폐지 건도 부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의 최대 이슈는 은평구회가 상정한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불신임안 결의의 건’이었다.


제안설명에 나선 은평구 김현선 대의원은 “지금 협회장의 독선과 불통은 도를 넘었다”면서 “전례가 없는 임원보직 박탈, 1인1개소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도 하루 전에야 의견서를 내는 등 지난 2년간 실망스러운 회무를 해왔다”고 밝혔다. “회원들이 협회가 잘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협회의 해명도 듣고싶다”고 주장하며 협회장의 리더십과 회무능력을 문제 삼았지만, 곧이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서초구회 윤정태 대의원은 “은평구회는 중대한 안건을 상정하면서 타 구회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가결되면 좋고 부결되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올린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1인1개소법 사수에 있어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신임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랑구회 한재범 대의원은 “우선 이번 사건을 통해 협회장을 비롯해 전 치과의사가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면서 “더 이상 상처내지 말고 남은 1년 동안 1인1개소법과 전문의제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장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은 물론, 치과계 수장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빗대고 침묵하는 치과의사를 모두 비겁한 사람으로 내몰고 있다”며 모 전문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강동구회 신영순 대의원은 “불신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횡령이나 배임, 윤리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고 단지 리더십과 회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불신임한다면 과연 누가 협회장을 하겠느냐”면서 “은평구회에는 역대 협회장을 역임한 회원이 2명이나 있지 않는가. 협회장으로서의 애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그 분들이 어떤 충고의 말씀을 했는지 궁금하다”고도 덧붙였다.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가운데 “현 협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안건을 취하해달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표결과정을 거쳤다.


150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42, 반대 99, 기권 9표로 치과계 논란의 중심에 섰던 협회장 불신임안은 결국 부결됐다.


한편, 앞서 다뤄진 ‘협회장 상근제도 폐지의 건’ 또한 부결됐다. 동작구회에서는 “협회장에 출마하고 싶어도 운영하던 치과를 폐업하고 재개원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일반회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비용문제 등을 고려할 때 반상근제로 가고 핵심이사에 대한 권한과 업무를 증가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안건 또한 찬성 69, 반대 73, 기권 7표로 부결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