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총회 7신] 대의원 기명투표제 부분 도입키로

URL복사

회칙개정안 및 주요안건에 한해

앞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 부분적으로 대의원 기명투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열린 서울지부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관련 일반의안이 상정돼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애초 관련 안건은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 추진의 건’으로 강남구치과의사회 측이 상정한 것으로 토론 결과 모든 사안에 대해 기명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회의 진행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회칙개정안’과 ‘주요안건’에 대해서 기명투표 방식을 도입하자는 수정동의안이 통과됐다.

 

특히 주요안건의 경우 대의원총회 전 진행되는 임원 및 각구회장, 의장단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서 확정할 것을 전제했다.

 

안건을 제안한 강남구회 측은 “대의원은 회원의 의사를 위임받아 의사결정에 나서고 있는 만큼 보다 투명한 대의제 확립을 위해 회칙개정 등 주요 안건에 관한 투표는 기명으로 진행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요안건을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에 대해 대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모 대의원은 주요안건을 가부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또한 회의 진행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주요안건을 대의원이 정하는 것 또한 제도개선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강동구회 신영순 대의원은 “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는 회칙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로 진행하고, 주요안건의 경우 대의원총회 직전 진행되는 임원 및 각 구회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안했다. 표결결과 이 수정동의안은 찬성 58%로 가결됐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