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3.3℃
  • 흐림강릉 9.4℃
  • 맑음서울 12.6℃
  • 맑음대전 13.9℃
  • 박무대구 15.6℃
  • 박무울산 14.6℃
  • 맑음광주 14.1℃
  • 박무부산 13.7℃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4.0℃
  • 맑음강화 11.9℃
  • 흐림보은 12.9℃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환자 현금할인 요구 “주의”

URL복사

현금 미끼로 할인받고 영수증에 신고까지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이젠 일선 개원가에서도 영수증 발급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몇천원의 소액 진료비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즘은 오히려 환자들의 현금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곤혹스럽다”고 전했다.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환자의 현금할인 요구를 수락했지만 뒤늦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구해온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몇 년 전 기록까지 들추며 영수증 발급을 요구해오기도 한다. 특히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1년치 해묵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인근 병의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는 사례도 전해진다.


치과병의원 등 보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2015년 5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거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발급·수취 가산세 2%가 붙는다. 미발급 가산세는 미발급 금액의 50%까지 높아진다.


무엇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기관으로 신고되면 국세청에서 감시하는 탈루대상으로 우선 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현금을 유도해 진료비를 할인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세파라치도 적지 않은 상황. 실제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는 거래 후 5년까지다.


한편, 환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5일 이내 자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