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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터넷협회에 불법광고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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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 후 처음…허위·과장광고 대다수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네이버, 다음, 구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불법 의료광고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이번 중단 요청은 지난 2월 체결한 양기관간의 협약에 기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공조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터넷 상에서 불법 의료광고 사실이 발견될 시 양측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즉각적인 중단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협약 체결 후 처음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제보로 확인된 총 25건의 의료광고에 대한 중단을 요청했다. 해당 광고 유형과 처벌 근거를 살펴보면 검색어 광고에 ‘부작용이 없다’고 적시한 한의원의 경우 소비자 유인성 표현으로 치료효과 보장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는 판단했다.

 

또한 ‘침 한방으로 탄력 있는 바비인형 몸매가 된다’는 식의 표현 역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이렇게 뱃살이 많을거면 참치로 태어날 걸 그랬어’라는 표현은 의료법이 아닌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했다.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외에도 △비만전문 △척추전문 △여성전문 △아토피전문 등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불법광고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전문’이라는 단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간판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행 의료법 상 허위·과장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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