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5.8℃
  • 구름많음강릉 23.3℃
  • 맑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8.4℃
  • 구름많음대구 21.2℃
  • 맑음울산 19.7℃
  • 구름조금광주 17.9℃
  • 맑음부산 17.5℃
  • 구름많음고창 16.7℃
  • 맑음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1.8℃
  • 구름많음보은 15.8℃
  • 구름조금금산 16.9℃
  • 맑음강진군 15.3℃
  • 구름조금경주시 18.8℃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학술활동 독립성 훼손 우려 목소리 커

URL복사

치협, 복지부에 개정안 반대 입장 전달

최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 및 의료기기 단단체들이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요건을 5개국 및 150인 이상 참가해야 한다’, ‘학술대회 주관자에 대해 비용결산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의학계 및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의료인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 단체들의 이 같은 행보는 비단 의학계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치의학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치과계 또한 예의주시 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약·의료기기단체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건의와 관련해 공식 의견서 제출을 요청받았다. 이에 치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 및 의료기기 3개 단체는 공통적으로 현행 공정경쟁규약을 강화하는, 특히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인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해야 한다)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로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또는 관련 의료기기단체로부터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은 학술대회를 말한다. 골자는 해외 참가 나라가 5개국 이상이거나, 학술대회 참가자가 150인 이상이면 된다는 것.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참석하고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생략)’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5개국 이상 참가와 150인 이상 참석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

 

이에 치협은 국제학술대회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의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치협은 의견서를 통해 “국제학술대회의 목적이나, 범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외 참가자의 수나 참가국만으로 (국제학술대회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는 삭제되거나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국제학술대회 운영 주최자에 대한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승인조건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학술대회 주관자에 대해 △국가별 참석자 명단 △사업자의 지원내역 △비용결산 내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술대회 주관자가 이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술대회 주관자가 향후 개최하는 모든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요청을 거절하거나 사업자에게 지원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은 예산 운용에 관한 부분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개정안을 보면 ‘학술대회 주관자는 학술대회 종료 후 예산이 남을 경우 대회 종료 후 3월내에 협회로 돌려주어 기부한 사업자에게 환불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했다.

 

치협은 의견서에서 “국제학술대회에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자 단체가 ‘지원 승인 및 회계자료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국제학술대회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회원사들인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익만을 위해 학술대회 개최자 측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수익금 환불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남는다고 해도, 학술대회의 목적은 비영리인 점, 기부나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다시 이를 환불받는다는 것은 기부의 목적에 명백히 위반 된다”며 “이는 오히려 기부나 지원받은 학술대회에서 해당 기부금을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게 하고, 차기 대회 준비를 위한 적립 행위를 제한하게 해 학술대회의 전반적인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을뿐 아니라 의학적ㆍ교육적 목적의 행위 등이 제한받을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도출된 이유에 대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남발로 관련 업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관련 학계의 학술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커 결국 국내 의료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뉴스가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글을 쓰려고 지난번 투고한 글을 찾다보니 금주의 인기기사 4위에 오른 것에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혹’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탓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 ‘믹스커피의 유혹’이란 제목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필자의 기호식품에 대한 글이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독자들도 믹스커피의 유혹에 견디려고 노력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자극적인 제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머리기사는 대부분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낚임성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가지 기사를 서로 재생산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게 된 것이다. 24시간 뉴스 채널이 없던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도 많지 않았다. 24시간 뉴스를 생산해야 하다 보니 나쁜 것을 계속 키워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될 일들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시대다. 타임지 창립자 헨리 루스의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아니다. 나쁜 소식이 뉴스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뉴스를 들을수록 나쁜 소식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인다.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라고까지 에둘러 비판한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이 집을 팔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