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 제정위원회(위원장 정관서) 3차 회의가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선거관리규정 제정위원회 정관서 위원장은 “내년 직선제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안으로 나온 선거관리규정 등을 꼼꼼하게 논의해 일정대로 서울지부 이사회에 관련 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위원들을 독려했다.
지난달 2차 회의에서 송이정 전문위원이 작성한 선거관리규정(안) 중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선거기간 및 선거일 △선거인명부 △후보자 △선거운동까지 검토한 위원들은 이날 나머지 부분인 △선거비용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
선거관리규정(안)에 대한 1차적인 검토를 마친 선거관리규정 제정위원회는 8월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 중간 보고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이후 5월부터 곧바로 선거관리규정 제정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 제정위원회는 정관서 위원장을 필두로, 서울지부 전용찬 총무이사, 이재석 법제이사, 서대문구회 신동환 회장, 강북구회 손찬형 총무이사, 광진구회 前 강남현 회장, 변호사인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송이정 전문위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정위원회는 9월말까지 선거관리규정(안)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 정기이사회 상정 및 선거관리규정(안) (보고)설명회를 갖고, 11월 정기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