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첫 직선제 회장 선거가 공명정대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 제정위원회(위원장 정관서·이하 위원회)의 고심은 더욱 크다.
위원회는 지난 19일 4차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규정 세부사항을 점검, 선거일을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일과 선거운동 개시일 및 기간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투표방식(기표소, 모바일, 기표소+모바일)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세부적인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정관서 위원장은 “서울지부가 처음으로 직선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만큼, 무엇보다 공정한 선거운동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운동원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 발송은 등록된 후보자 당사자 명의로 각각 5회씩 발송이 가능하다. 출정식은 선거운동 개시일 이후 사전에 신고된 장소에서 1회에 한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는 1회 이상, 촬영 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적 단체에서 특정 후보자만을 초청, 연설회 및 강연회를 여는 것은 금지하며, 호별방문은 후보자 동행시만 가능하다. 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이 완성되는 대로 회원 설명회를 개최, 모든 회원에게 관리규정을 공표할 예정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