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휴직 의료기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

URL복사

복지부 “현장적응 능력 고취 위해”…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1년 이상 휴직한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보수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인(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은 현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받도록 돼 있다.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종사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사는 현업 종사자만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이런 이유로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 적응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1년 이상 휴직했다가 복귀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만약 휴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교육지침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형태의 사이버몰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