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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실소유자에 처음으로 민사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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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하게 취득한 요양급여 44억 반환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실소유주는 이를 공단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병원의 실소유주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공단이 사무장병원 실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4억3,796만원 상당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B씨가 공단의 청구금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사 C씨는 지난 2011년 서울 도봉구에 자신의 명의로 W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다. 하지만 W요양병원은 사실 A의료 경영자문 및 컨설팅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의사 B씨가 실소유주인 사무장병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A회사 기획팀장 L씨가 공단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공단은 2015년 5월 27일 ‘B씨가 C의 명의를 빌려 W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 제4조2항, 제33조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2012년 8월 2일부터 2015년 3월 18일까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44억3,796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W요양병원은 C씨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병원을 운영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도움을 받은 것일 뿐 명의를 빌려 운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설령 자신이 C씨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자신 역시 의료인이고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바 없으므로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직원들이 B씨를 병원 이사장으로 인식했고, B씨가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점, 직원 채용에 관해 C씨가 아닌 B씨가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W요양병원의 실질적인 개설·운영자는 B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법 제4조2항의 목적에 비춰 해당 규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그로인해 공단은 청구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볼 수 있어 B씨는 이를 반환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료법 제4조2항 위반사항에 대해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개설 의료인에게 최초로 민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해당 규정의 취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설립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의료법상 의무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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