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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가동, 지부서도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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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가이드라인 제시…공무원 및 언론 대상 간담회 시 주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치과계 내부에서도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 세미나 연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교수들은 줄줄이 강연취소를 하는가 하면, 행사나 간담회에서도 식대 및 기념품의 범위를 두고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협회 및 지부대상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을 각 지부에 전달했다. 치협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시행 초기에 불거지고 있는 혼선을 다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치협이나 지부 임직원이 적용 대상인지부터 살펴본다.


이 법에서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 치협은 치의신보를, 서울지부는 치과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이 외에도 지부차원의 신문을 발행하는 지부는 언론사의 범주에 해당한다. “사보, 협회지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이 된다”는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발행인과 편집인, 결재라인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치협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업무가 있어 ‘공무수행사’로 적용 대상이 된다. 윤리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등이 해당되며,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관련 업무, 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결재라인에 있는 자는 공무수행사로 분류된다.


종사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식사, 다과, 주류, 음표 등)는 3만원, 선물(금전 및 음식물 제외한 물품)은 5만원,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는 10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


지부차원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나 간담회 형식에서 유념할 부분이 많아졌다.


지인인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이나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직무연관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직무연관성이 있다면 1회 3·5·10만원 기준이 적용되며, 직무연관성이 있는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도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3·5·10만원 미만이라도 불가하다. 예를 들어 복지부 공무원에게 음식이나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며, 물과 음료정도만 가능하다. 감독기관이 아니더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도 포함되며 국회의원 접견 시에도 적용된다.


협회 및 지부 임원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을 해주는 것도 통상적인 수준(일반인 대상 할인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안되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내,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은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직자에게 골프접대를 하는 것도 불가하다. 치협이나 지부의 홍보기사를 써달라고 언론사 기자에게 부탁하거나 간담회 형식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3·5·10만원 범위를 지켜야 한다. 간담회 또한 주류 포함 3만원 이하의 음식물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국회의원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령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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