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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에 있어 원장은 ‘甲’같은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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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제공했더니 무단 퇴사에 방 안빼는 직원도

최근 서울의 A원장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직원난이 심해 해결방법으로 제시했던 ‘기숙사 제공’이라는 항목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이 원장은 지방에서 올라온 스탭의 편의를 위해 치과 인근에 월세집을 장만했다. 보증금은 원장이 내고, 월 임대료와 공과금은 직원이 지불하는 방식의 계약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어느 날 갑자기 치과에 나오지 않았고, 휴대폰으로는 연락도 되지 않았다. 집을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잠겨있었다. 짐도 빼지 않은 채 말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가 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법적으로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결을 위해서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명도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여 고지하고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 직원이 부담해야 할 월세는 원장이 걸어둔 보증금에서 깎여나가고 있었고, 여기에 소송부담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다. 직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선의에서 시작한 일이 정신적으로는 물론, 금전적인 손실도 상당한 정도로 몰아넣은 것이다.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치과진료스탭 구인사이트에는 각종 복리혜택이 나열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준수, 4대 보험 및 야근수당 지급, 식대 및 유니폼 지원…” 직원 채용 시 내걸게 되는 많은 조건들. 하지만 이런 정도는 이제 눈에 띄지도 않는 기본 중의 기본이 됐다.


외부 세미나나 학회 참여를 지원하고, 우수사원 및 장기근속자에게는 별도의 포상을 하고, 2년마다 해외여행을 지원한다는 등의 더 많은 조건이 붙고 있다. 거기에 “기구세척이나 치과 청소를 도와주는 별도의 직원이 있으니 잡일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매주 목요일 오전은 휴무”, “점심시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짧은 근무시간” 등을 전면에 내걸고 이목 끌기에 나선 치과도 많아졌다.


여기에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치과가 늘고 있는 것이다. 1인 1 오피스텔을 제공하기도 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를 제공하기도 한다. 원장이 전세로 구매해 공과금만 낼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혹은 목돈이 드는 보증금은 원장이 지원하고 직원은 월세를 부담하는 방법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직원 구하기에 급급해 적게는 4~5개에서 많게는 20개 안팎까지 각종 복리혜택을 내걸고 있는 치과들. 하지만 직원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치과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확한 계약사항을 명시하는 것 또한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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