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9.4℃
  • 맑음서울 15.3℃
  • 맑음대전 17.8℃
  • 구름조금대구 19.2℃
  • 구름많음울산 16.6℃
  • 구름조금광주 18.4℃
  • 구름조금부산 18.7℃
  • 구름조금고창 16.4℃
  • 흐림제주 18.1℃
  • 맑음강화 12.5℃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7.3℃
  • 구름많음강진군 18.5℃
  • 구름조금경주시 18.2℃
  • 구름조금거제 15.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사 딸과 공모한 의료생협 이사장 구속

URL복사

21억원 부정 수급…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해 환자 공급루트로 악용

본지가 지난해 4월(631호) ‘치과·한의과 동시 운영 사무장까지’라는 기사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던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의료생협 운영에 공조한 것으로 알려진 치과의사가 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의 딸인 것으로 밝혀지며 적지 않은 충격을 줬던 사건이다.


서울송파경찰서(경무관 연정훈)는 지난 10일 “사회적 기업을 설립,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1,200여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이들로부터 가입비와 투자비 명목으로 6억원을 가로채고, 사무장병원 운영 및 치과·한의과 부정 진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1억원을 받아 편취한 OO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피의자 변 모씨를 구속하고, 치과의사 김 모씨와 한의사 두 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란 명목상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김치공장(사회적협동조합)으로, 노인과 장애인 1,200여명에게 월 120만원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 OO사회적협동조합은 치과와 한의과를 동시 운영하고 있는 OO의료생활협동조합의 환자 공급 루트였다.


월급 120만원을 받는 정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 내에 한의과에서는 72번의 진료를, 치과에서는 4번의 진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이때 OO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각 조합원에게 20만원이 적립된 카드를 발급해주는데, 이를 통해 자기부담금을 결제하도록 했다. 즉 복지혜택을 주는 것처럼 조합원을 속이고, OO의료생활협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부정 수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조합원 모집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OO사회적협동조합은 진료가 끝난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3시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6개월 사이 72번이라는 터무니없는 한의과 진료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심할 수 있다며, 그럴 때는 사회적협동조합 얘기는 일체 하지 말고 △한의사가 용하다 △거기만 가면 통증이 없어진다고 답하라는 등 정확한 대응지침을 설명하기도 했다.


총 4번의 진료가 이뤄지는 치과에서는 첫 내원 시 엑스레이 촬영과 스케일링을 실시하고, 2~3회부터는 무조건 잇몸치료를 하는 등의 과잉진료가 이뤄졌다. 또한 임플란트 같이 본인부담금이 높은 치료의 경우, 조합원인 것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서울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실적에 따라 팀장, 이사 직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된 노인들을 상대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진료를 받게 하고, 실제는 공단 부담금을 부정 수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 사기”라고 말했다.


이어 “공범이자 치과의사인 피의자 김 모씨와 공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의사들을 이용,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제도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현행 법률을 교묘히 악용했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