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관악구회 ‘실력행사’ 나선다!

URL복사

서울대치과병원과 간담회…서울지부 총회에 피켓시위 예정

관악구치과의사회(회장 김인수·이하 관악구회)와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김명진)이 지난달 22일 호암교수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관악분원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악구회 김인수 회장을 비롯한 구회 임원 25인이, 서울대치과병원에서는 허성주 진료처장, 백승학 기획조정실장, 손호현 신사업추진단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마친 관악구회 김인수 회장은 “그간의 입장차를 재확인한 것이 아닌 관악구회의 의견을 치과병원에서도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상호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앞으로 어느 정도 진일보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당초 서울대치과병원 측은 관악구회에 치과병원 3인, 관악구회 3인으로 이뤄진 6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관악구회는 서울지부 임원 2인과 25개구회장협의회장을 포함시킨 확대 협의체로 구성하자고 답변한 상태다.


이외에도 김인수 회장은 “그간 관악분원 설립저지와 관련해 치협에서 아무 것도 도와준 것이 없다”며 “구회 차원에서는 분원건이 해결될 때까지 협회비 납부 유보를 결정했고, 서울지부 총회에도 관련안을 상정해 4,300여 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서 구회 입장을 무시하고 병원측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시에는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관악구회는 서울대치과병원과 논의와는 별개로 오는 19일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 구회 임원 전원이 머리띠를 두르고 참석해 관악분원 설립 반대 피켓시위 및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