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추진

URL복사

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독립적 자율심의기구를 신설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료광고를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으로 여기고,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대부분의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 없이 게재되고 있으며, 그 결과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신설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남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을 제거해야 하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