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가운입고 외출 금지?

URL복사

복지부, 의료기관 복장 권고안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가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손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준수한다 △깨끗한 근무복을 착용하며, 오염된 경우 즉시 갈아입는다 △근무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으며, 입원환자도 환자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는다 △병문안 시에도 병실출입 안내에 따른 복장규정을 준수한다는 등의 일반원칙을 전제로 제시했다. 또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 착용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넥타이는 미착용 △장신구 착용 자제, 머리는 단정하게 처리한다는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부나 옷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무복 위에 일회용 덧가운을 착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 내부 복장 에티켓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되고 있는 권고문(안)의 내용으로,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감염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의료기관 내에서 지켜야 할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가운과 수술복 등을 의료기관 밖에서도 착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 사용하는 의사 가운과 수술복 등 감염 매개 우려가 큰 물품 이동방법과 제한조치 등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소지와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기관 내 가운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문제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 그러나 “강제성 없는 권고문이라 하더라도 시계착용이나 머리정리까지 속속들이 단속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