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흐림동두천 -14.5℃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0.8℃
  • 맑음대전 -9.3℃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4.7℃
  • 광주 -5.4℃
  • 맑음부산 -5.1℃
  • 흐림고창 -5.0℃
  • 제주 3.3℃
  • 맑음강화 -12.9℃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5.5℃
  • -거제 -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전지부 조수영 신임회장 선출

URL복사

지난 17일 대의원총회, 임원 증원 회칙개정 등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훈·이하 대전지부)가 지난 17일 대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대강당에서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정종원)를 개최했다.

 

회원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는 대전지부는 총회 전 진행된 회장선거에서 단독출마한 조수영 회장후보와 김기정 부회장후보가 무투표로 당선, 이상훈 회장에 이은 두 번째 직선제 회장이 선출된 바 있다. 대전지부 제11대 집행부를 이끌게 될 조수영 회장 당선인은 제1 공약으로 집행부와 회원 간 직접적인 소통을 내세웠다.

 

이날 인사에 나선 조수영 당선인은 “소통과 화합을 위해 구회장이 직접 회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회원의 바닥 여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구회장들이 직접 회무에 참여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시회가 구회를 간섭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임기가 시작되는 동시에 대전지부 전 회원 치과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회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 상정 회칙개정안인 ‘지명직 부회장 및 이사의 인원수 조정에 대한 회칙 개정의 건’도 무난히 통과됐다. 대전지부 회칙에 따르면 임원은 회장 1명, 선출직 부회장 1명과 지명부회장 3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사는 15명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명부회장은 5명 이내, 이사는 20명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회칙개정을 의결했다. 이는 차기 집행부가 구회장의 직접 회무 참여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의원들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회비 미납에 의한 선거권 제한 완화의 건 △대전지부 회장 선거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의 건 등이 일반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한편, 이번 대의원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이상훈 회장은 “개인적으로 유성구회에서 재무이사로 시작한 지난 20년간의 회무를 마치게 돼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라며 “지난 3년간 대전지부 회장을 하면서 매순간 선택과 결정을 해야 했고, 당연히 모든 선택이 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무난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조수영 신임회장을 비롯한 제11대 집행부에도 회원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퇴임사를 겸한 인사말을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