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병원,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대상

URL복사

행자부, 오는 30일까지 조사…대상 기관 확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이하 행자부)가 건강검진기관 및 치과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12일, “오는 30일까지 일반적인 개인정보 외에도 현재·과거의 병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및 한방·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4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건강검진기관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심질환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기존 대형 종합병원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지던 것에서 벗어나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치과와 한방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이뤄지는 첫 점검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건강검진 및 진단검사 기관 10개소, 치과병원 9개소, 한방병원 6개소 등 총 25개 기관이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 보유량, 의료기관의 규모 등이 선정 기준이 됐다. 행자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여부 △개인정보 동의획득 방법 준수여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로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0만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실제로 실태조사를 받은 모 치과병원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전자차트에 암호화 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치과의원에서도 자체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국 20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자부의 현장점검에서는 85%의 병원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최대 2,0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관도 확인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