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가입

URL복사

행자부 실태조사 대신 자율점검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치협)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개최된 초도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통과시켰다.


행자부는 지난달 초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를 시행한다며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집행부 교체 시기였던 치협은 5월초, 임기 시작과 함께 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행자부에 따르면 자율규제단체 가입 후 자율점검에 참여한 소속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유예하게 되고, 외부 요인에 의한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시 처분유예 또는 처분감경 조치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를 위해 가입자인 치협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운영 및 현장점검 업무 프로세스 제정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행정자치부 보고 등의 역할을 동반해야 한다. 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던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율점검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정 기간 후에는 치협의 실정에 맞는 개별적인 관리 운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5일부터 실태조사의 범위를 넓혀 치과병원 9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고, 과태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제도 도입이 일선 개원가에 도움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