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2.5℃
  • 맑음서울 -1.4℃
  • 구름많음대전 -0.6℃
  • 구름많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4.7℃
  • 구름많음광주 1.1℃
  • 구름많음부산 6.0℃
  • 구름많음고창 0.7℃
  • 흐림제주 8.1℃
  • 맑음강화 -1.4℃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0.4℃
  • 흐림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4.0℃
  • 구름많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8월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 치과, 카드수수료 소폭 감면

URL복사

우대 수수료율 1.94%에서 1.3%로 인하…연간 80만원 내외 감면효과

당장 오는 8월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 치과의 카드수수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발표(국세청 2016년 의료업 수입금액)된 치과의원 한 곳의 연평균 매출액이 5억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치과에서 카드수수료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모두 거쳐, 다음달 31일 시행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8월 1일부터 새로 산정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 연 매출액 기준을 기존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 가맹점의 경우 기존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각각 변경했다. 우대 수수료율 확대 적용으로 영세 가맹점 19만개, 중소 가맹점 25만개 등 총 44만개의 영세·중소 가맹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산정된 우대 수수료도 영세 가맹점의 경우 기존 1.3%에서 0.5% 포인트 인하된 0.8%가 적용된다. 또 3~5억원에 해당하는 중소 가맹점 역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낮아진다. 따라서 연매출 3~5억원의 치과라면 연간 약 80만원의 수수료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로 연 매출 2~5억원인 소상공인이 연 80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안은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예정대로라면 연간 3,5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단 카드수수료 감면 소식에 개원가는 반기는 분위기다. 한 개원의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상 공공부문 보다는 민간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보다는 오히려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하에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는 조금이나마 의료기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카드수수료 인하를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카드수수료 인하는 반길 일이지만, 최저 임금 인상이라는 또 다른 공약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최저 임금 인상이라는 영세·중소 상공인들의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