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차 상대가치 개정, 7월 1일부터 1차년도 반영

URL복사

치협, 진료비 불균형 해소에 주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제2017-92호)에 대한 회원 홍보에 나섰다. 이번 고시에 따라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한 5,307개의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되는 등 변화가 있다.


치과의 경우 255개 항목이 대상이다. 치협은 “치과의 경우 항목간의 불균형 조정에 대해서는 치과의 경우 255개 항목에 대해 직접진료비용(인건비·치료재료비·장비비 등) 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변화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관세척[1근관1회당](차11) 19.17→19.35 △근관확대[1근관1회당](차11-1) 40.09→40.41 △근관와동형성[1근관당](차5) 58.90→59.16 △가압근관충전[1근관당](차12나) 94.83→94.87로 인상됐다. 반면 △치근단 1매(다191가) 40.17→40.15 △치석제거[1/3악당](차23-1가) 84.33→84.25 △발수[1근관당](차10) 45.79→45.70로 조정된다.


또한 의·치과 공통항목 42개의 경우 최소 9.60점(차90 악관절탈구비관혈적정복술)에서 최대 2,024.59점(차81나 상악골(관골포함)악성종양[림프절청소포함]부분절제술)으로 의과와 동일하게 인상·조정됐다. 소아가산의 경우 기본진료료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마취료에 대해서는 의과와 동일하게 조정(만6세)됐으며, 치과처치·수술료의 경우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률은 변동없이 현행(만8세)과 같다.


상대가치점수는 소요된 자원 소모량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 등이 평가기준이다.


1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3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용 조정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2차 개정연구가 시작됐다.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치과분야에서는 2010년부터 개정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 20회 이상 참여하며 상대가치 개편방안, 항목간 불균형 조정, 소아연령 가산제도 정비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또한 치협 내 상대가치개정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통해 학회 간 협의과정을 진행해왔다.


한편, 2차 상대가치 개편은 4년에 걸쳐 수정·보완해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으며,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및 치협 홈페이지(www. kda.or.kr) 건강보험홍보실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를 통해 개정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