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취약부분 공개

URL복사

치협, 행자부 자율규제단체 지정…자율성 강화, 과태료 감경 혜택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하 심평원 서울지원)이 최근 실시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과정에서 불거진 주요 위반사례 및 후속조치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5월부터 행정자치부가 25개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건강검진 기관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키로 했고, 직접 실태조사에 나섰던 심평원 서울지원이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체크해야 할 부분은 △출입통제 관리대장 기록·관리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여부(대량의 개인정보 다운로드, 삭제, 조회 여부 등) △백신 프로그램 정기점검 및 최신 업데이트 여부 △물리적 접근 방지 및 잠금장치 적용 여부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여부(최소 6개월마다 변경) △직원변경에 따른 ID 및 권한 부여/변경/말소 관리 △직원변경에 따른 보안서약서 관리 등이다.

 

실태점검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여부.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을 위해서는 사용자 ID,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등 4가지 필수항목이 포함된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해야 한다. 청구프로그램 등에 접속기록 저장 및 조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요청해야 한다.

 

또한 접속기록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함에 있어 수행업무 권한이 없는 사람의 조회/수정/삭제/출력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퇴직자 또는 휴직·휴가자가 해당기간에 접근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은 필수다. 백업기능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백업기능이 없는 경우 별도의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연결해 백업해야 한다. 직원별로 1인 1계정을 부여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며,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대장도 마련해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됐다. 자율규제단체는 자체적으로 규약을 마련해 교육과 컨설팅을 할 수 있고, 기존 정부주도로 수행하던 실태점검,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신 스스로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그대로 준수해야 하고, 심평원을 통해 연 1회 자율점검을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강제성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위반사항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1/2 수준으로 감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