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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의사 수입이 많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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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논설위원

옛날에는 봉급생활자들보다 확실히 많았다. 그 시절에는 봉급생활자들에게 노조도, 연금도 없었고 다양한 복지 혜택도 없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 비슷한 또래에 오로지 봉급만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치과의사들의 수입이 좋았고, 40대를 지나 50대에 이르면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온라인 마케팅이나 덤핑을 위주로 하는 극히 일부의 치과들은 매출로 따지면 많은 돈을 벌 것이지만, 특별한 그들을 기준 삼을 수는 없다.

임금 인상과 더불어 각종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리는 봉급생활자들과 의료서비스업이지만 자영업에 속하는 평범한 치과의사들의 수입을 상대 비교해 보면 치과의사들 수입이 결코 많은 게 아니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몸만 들어가 업무를 익히고, 업무만 잘 처리하면 월급이 제때에 나오고, 해가 갈수록 승진이 되며 요즘엔 노조가 있어 웬만한 일가지고는 직원들을 내보내지도 못하는 세상이지만 의사들의 경우에는 공직이 아닌 이상, 개원을 위한 장소 선택부터 오픈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개원 후 수입이 안 좋을 때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면서 개원지를 옮겨야 하는 불운도 따른다. 또한 각종 복지 혜택도 개원의들은 모두 다 개인의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투자액에 따르는 금융 비용이나 복지정책에 따른 불이익은 계산치 않고 단순히 수입만 따진다면 어불성설이다. 전국 개원가를 보면 평균 10% 정도가 개원과 폐업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의사들 수입이 많다는 얘기는 이런 병의원 투자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일어난 잘못된 해석이라 본다.

또한 요즘 주변에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 경찰 등 공직에 오래 근무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꽤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을 본다. 그동안 연금보험료는 본인부담 50%와 정부에서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50%를 지원해주어 그 기금으로 많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왜 자영업이나 사기업의 경우 그 50%를 정부 대신에 고용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수령액도 공무원이나 교직원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을 받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공무원, 교직원들이 오래 다닌 경우 연금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사망 시까지 지급되며 또한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에게 일정액이 지급된다. 씀씀이가 줄어드는 노후에 매달 현찰 300만원 이상의 돈이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된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물론 평생 일한 댓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똑같이 평생 일했지만 자영업자인 치과의사들에겐 꿈같은 일이다.

예를 들어 손쉬운 노후대책으로 임대업을 친다면 수익률 연리 5% 기준으로 20~30억짜리 빌딩 하나 갖고 고생 고생 잘 관리해서 꼬박 꼬박 세금내고 건물 감가상각 및 수선, 유지비 제외하면 월 300~400만원 정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즉 은퇴 후 유지 및 보수가 필요 없고 임대 관리도 필요 없는 20~30억 상당의 건물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부부가 같이 일을 했다면 월 700만원 내외의 돈이 꼬박 꼬박 입금되는 것으로 50~60억짜리 빌딩 하나가 거저 생기는 현실이다. 요즘 여행사에서 고객으로 가장 눈독 들이는 연령층이 바로 은퇴한 노부부들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만약에 그 정도 노후를 즐기려면 몇 십억 가치가 있는 빌딩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지만 치과의사 모두가 그 정도 경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옛날에는 의사들이 매년 신랑감 후보 1순위 자리를 점령하다시피 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위 정도로 떨어졌고 2017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1위 공무원·공기업, 2위 대기업 사무직, 3위 금융직, 4위 교사, 5위 연구직으로 의사들은 5위 안에도 못 드는 현실이 되었다.

아마도 5위 안에 들어가는 직종들의 경우 은퇴 후 안정적인 연금 수령과 고용의 안정화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의사들이 5위 안에 못 드는 이유는 의사 과잉 배출과 개원의 불안정성, 은퇴 후 연금의 차이, 직업상 위험군에 속하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협회는 조속히 치과의사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수가 인상과 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회원들의 실질 수입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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