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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지부, 법률상담 게시판 시범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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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의 MOU 검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1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인준의 건 △임원 및 각구회장·총무이사 연수회 준비 점검의 건 △홈페이지 법률, 노무, 의료분쟁 상담 게시판 운영의 건 등이 다뤄졌다. 이중 홈페이지 법률, 노무, 의료분쟁 상담 게시판 운영의 건과 관련해 회원들이 관련 문제 발생 시 법률자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 공감하고 6개월간 시범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그 과정에서 서울지부 이호천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 단체와의 MOU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이 서울시 25개구 확대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오며 8개구로부터 제기됐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했다. 건의사항은 △2017 구강보건의날 행사 평가 및 보완 건 △신규개원의 입회비, 연회비 할부 납부 등이다.

이중 2017 구강보건의날 행사에 대한 평가 및 보완 건에 대해 함동선 총무이사는 “집행부가 교체되는 시기로 준비과정이 다소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2018 구강보건의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원 조의금 및 조의물품 지급 건에 대해 양준집 후생이사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학생 주치의사업 서류 간소화 및 청렴이행각서 폐지 건에 대해 김중민 치무이사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필수서식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며 간소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각 주무부서가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확대이사회에 참여한 8개구의 공통 건의사항은 단연 구인난이었다”며 “서울지부는 유휴인력 활용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헬퍼 도입, 보조인력을 치과로 유입할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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