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5.7℃
  • 구름조금대구 17.2℃
  • 구름많음울산 15.6℃
  • 구름조금광주 17.2℃
  • 구름많음부산 17.5℃
  • 구름조금고창 14.6℃
  • 흐림제주 18.1℃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5.6℃
  • 구름많음강진군 17.5℃
  • 구름조금경주시 15.0℃
  • 구름조금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틀니 제작이 도급계약? 법원 판결에 ‘술렁’

URL복사

법원, 틀니 안맞아 못쓴다면 제작비용은 반환해야

“틀니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이 다시 한번 공유되면서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5년 8월, 70대 노인 A씨는 치과의사 B씨에게 치아와 틀니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틀니가 잘 맞지 않아 계속 불편을 호소했고, 이후 계속적인 교정과 치료를 했음에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치아 치료와 틀니 제작비용으로 지급한 49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의 교정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되지 않아 결국 틀니를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A씨가 틀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책임은 B치과의사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자신의 잇몸상태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치아 치료행위와 틀니 제작의무가 혼재돼 그 치료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틀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의료비용의 3분의 1가량으로 보여진다”며 B씨가 반환할 비용을 150만원으로 제한했다.


소식을 접한 치과의사들은 의료를 도급계약으로 취급한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급계약이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된다.


소식을 접한 개원의들은 “의료를 도급계약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환자 개인의 상태와 성향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틀니제작에 대해 도급계약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치과의료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향후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