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6.1℃
  • 흐림울산 6.9℃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5.4℃
  • 구름많음강화 2.5℃
  • 맑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51

URL복사

바람(Wind)

견디기 힘들 정도의 겨울추위를 흔히들 ‘칼바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추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잎새들은 지나가는 가을의 끝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써보지만 차가운 동장군 앞에서는 낙엽이 되어 흩어져간다.

 

 그래서 동장군은 가을의 흔적들을 저만치 밀어내기 위하여 차갑고 거센 바람으로 나타나서 겨울이라는 계절의 성곽에 입성한다.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하여 바람이 많이 분다. 아니 바람이 많다기보다 바람에 민감해지는 계절이다. 추위에 더해지는 바람은 더없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 혹독한 추위라도 바람이 없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그 추위에 바람까지 불어오면 체감으로 느끼는 추위는 배가 된다. 그래서 겨울에는 온도계로 측정한 추위와는 별개로 바람을 계산한 체감온도라는 것이 실제 추위라고 이야기 한다.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 과거와 비교하여 고통스럽지 않고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이유는 날씨의 변화보다도 실내난방과 겨울 옷들 때문이다. 지금이야 겨울이라는 계절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지만 난방과 옷가지가 변변치 않았던 이전에는 겨울은 견디기 힘든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생활하기가 힘들었던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놀이들이 있었다. 겨울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강가에서 썰매를 타기도 하고, 혹은 그 얼음 위에서 팽이치기도 한다. 아마도 놀이 자체가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요인이 된 것 같다.

 

특히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드는, 바람이 부는 날에는 어른들이 만들어 준 연을 하늘 높이 날리는 놀이를 한다. 일부러 바람이 더 많이 부는 높은 언덕을 찾아서 연을 날린다. 아무리 멋지고 튼튼하게 만든 연이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연을 하늘 높이 그리고 멀리 날리려면 바람을 이용하여야 한다. 아마도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는 연을 보면서 추위도 함께 날려보내는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추운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드는 바람이 불 때 그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하여 하늘 높이 저 멀리 날아 올라가는 연을 보면서 추위를 견디고 즐기는 놀이는 인생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다.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통이라는 바람을 직면해야 한다.

 

즉, 시련과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시련과 고통이라는 바람을 견디고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과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추운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드는 바람을 제어하지 못하듯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시련과 난관이라는 조건은 어찌할 수가 없다. 비록 추운 겨울이지만 바람을 이용하여 연을 날리는 놀이를 하며 추위를 즐기듯이, 시련과 난관이라는 조건 속에서 자유로운 선택은 할 수 있다. 상황이나 환경이라는 조건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조건들이 우리를 제한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조건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해고된다’, ‘현재 일하는 부서가 없어진다’ ‘월급이 20% 삭감된다’ ‘현재의 직급에서 해임된다’ 이러한 상황이나 환경은 누구나 직면하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일이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아니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다가올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 조건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현실적 조건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나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열 가지 긍정적인 사실들을 열거해 보시오', ‘현재 일하는 부서가 없어졌을 때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열 가지 긍정적인 사실들을 열거해 보시오.’ 필자가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 과정에서 참가자 자신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활동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절망과 고통 속이라는 조건에서도 긍정적인 사실들을 발견해 내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스스로 하게 된 것이다.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바람을 이용하여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동네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언덕위에 모여서 연을 날리고 있네’라는 ‘연’이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바람이 있어야 연을 날리듯, 시련과 고통이 있어야 행복과 성공도 존재한다.

 

글_ 손정필 교수 (평택대학교 교수 / 한국서비스문화학 회장 / 관계심리연구소 대표)
jpshon@gmail.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