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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과도한 부당청구 가중처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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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재량권 남용” 인정, 1심 판결 뒤집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보건당국의 가중처분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행정처분 착오는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가중처분이 부당했다”며 B산부인과에 대한 과징금 2,943만원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A원장이 운영하는 B산부인과의 요실금수술 청구내역에 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정기준 조작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요실금수술 심사지침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현지조사가 위법인 만큼 보건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 과징금 처분과 건보공단 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1심을 파기하고,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과징금 가중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게 고등법원의 판단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위반사실을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A병원은 지난 2010년 5월 보건복지부터 내원일수 허위청구 등을 이유로 6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9,4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과징금 처분 이전인 2009년 1월 6일부터 2009년 7월 18일까지의 조사기간 동안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5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위반사실 확인만으로 가중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법 적용”이라고 판시했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어도 가중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과징금 부과 및 가중처분의 성격이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의 경우 가중처분이 이뤄진 2차 적발의 시점에 문제가 있었다”며 “1차 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그 행위가 처분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중처분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례의 취지를 반영해 앞으로는 비슷한 위반행위 발생과 행정처분 시점을 잘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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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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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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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